2006년도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재계약(갱신) 관련 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은 재계약을 할 경우 보험 만기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처음 가입했던 때부터 계속적으로 자동 소급 적용돼, 최초 가입시 이후 진료하고 그 후 청구된 손해배상을 보상합니다.
이 때 최초 가입일이 소급담보일자가 되는데, 그 의미는 보험개시일(여기에서는 재계약 보험개시일) 이전의 시점에서부터 보험이 유효한 것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소급담보일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보험개시일과 동일한 시점이 됩니다.
이러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은 처음 가입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나, 만약 다음 해에 재계약 할 때에는 처음 가입했던 때부터 계속적으로 자동 소급 적용되어 최초 가입시부터 진료하여 청구된 손해배상을 보상합니다.(단, 최초가입일 이후로 제 때 재계약이 되어 보험기간이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 계속 가입하다가 유학, 일시 폐업 또는 휴업, 전직 및 기타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소급담보일자는 소멸되고, 추후에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종전의 소급담보일자는 부활되지 않으며, 재가입 시점이 소급담보일자로 변경되어 재가입 시점 이전의 진료로 야기된 손해배상은 담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유의해 보험만기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영구 폐업 및 휴직이 아니라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현대해상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