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고농도 사용 인체 위험 주장
치아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기준보다 임의로 과산화수소수의 농도를 높여 치아미백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식약청에 특별조사를 의뢰해 서울시내 치아미백 치료를 하는 치과의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원에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미백제에 고농도(35%)의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치아미백에 사용하거나,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백제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식약청에서 치아미백제 허가를 내줄 때 주된 기준은 과산화수소수의 함량이며, 현재 과산화수소수 함유 3% 미만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미백제는 현재까지 과산화수소수 함유 5.3%에 해당하는 것만 의약품으로 허가가 난 상태”라며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치아미백을 하는 치과 상당수가 허가된 의약품에 35%의 고농도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서 미백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인체에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화상,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신속한 단속과 처벌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피부 조직 등의 절개, 파괴 등을 목적으로 수술시 사용하는 레이저기구나 아말감, 레진 등의 중합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가시광선중합기를 허가 용도외 목적인 치아미백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치과병의원에서 미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기준보다 임의로 과산화수소수의 농도를 높여 치아미백제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무허가의약품의 사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치과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의약품을 회수해 인체 유해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은 이와 관련,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허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것이나, 현행 관련법에서는 이를 정당한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받은 의료기기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치협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 치아미백 시술시 사용하거나 치과용연마제를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와 섞어 치아미백에 사용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치협 자재위는 관련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뜻이 있는 업체들끼리 모여 펀드를 구성,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가 함유된 제품도 독성 등 임상시험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