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 등을 처방전 없이 처방하거나 허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 이달내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마약관리팀에 따르면 국감을 전후해 이달 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우울증치료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펜디메트라진, 팬터민,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와 우울증치료제인 풀루옥세틴, 토피라메디트 제제 등을 병용 투여받은 환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마약관리팀 관계자는 “대다수 의사들은 개선된 허가변경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판단, 지난 6개월간 관련 자료를 취합해 조만간 지도점검 기관을 확정해 이달 안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이들 의약품에 대해 4주 이내 단기처방만 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이상인 경우만 사용하는 한편 복합처방을 하지 않도록 허가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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