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생아 출산율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연봉 6억원을 받는 직장 가입자는 신생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연소득 5백만원인 지역 가입자는 2860원을 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강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 감사에서 최근 4년간 직장이 있는 부모를 둔 신생아 99만 1천명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보험료가 면제되는 반면 부모가 영세자영업자나 실업 등으로 지역가입이 돼 있는 신생아 55만 7만명은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료 체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는데, 이중 직장 가입자와 연소득 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한해 보험료가 면제되는 반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세대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신생아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의 신생아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발행하게 된다. 특히 소득 자료가 없거나 500만원 미만의 세대는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없다.
강기정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신생아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를 면제해, 보험료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