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가산제 신설 등 철저 기할 것”
전군표 국세청장,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입장 밝혀
국세청이 앞으로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압박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조세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연말간소화에 대한 국세청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전 국세청장은 연말정산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게 되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 수집을 위해 일일이 다닐 필요가 없어 시간 절약효과가 엄청나고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5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그러나 영수증 발급기관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선결요건인데도 불구, 의료비를 제외한 7개 항목은 자료수집이 완료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약 20%의 의료기관이 아직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완전한 서비스 제공이 안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 국세청장은 의료계의 이 같은 사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질병 명이 유출돼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에 불과, 많은 국민들도 사실상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소득이 노출되는 1천2백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 의료기관의 행동은 ‘직업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자료 미제출 기관을 보면 비 급여가 많은 한의원과 치과가 많은데 보철을 했다거나 몸이 약해서 보약을 먹는 것이 무슨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과와 한의원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전 국세청장은 앞으로 자료 미 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 국세청장의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된 향후 치협, 한의협, 의협 등 의료계와 국세청간의 해결책 모색은 어렵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공동 제기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법개정을 통한 ‘정면돌파’ 만이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