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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취업 등 차별대우 없앤다 생명 구하고도 보험가입 거부 불이익

장향숙 의원 법안 발의


장기를 기증해 타인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강제 퇴직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향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는 장기기증으로 인해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특히 현행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 이상이 뇌사를 판정을 수행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 구득 기관을 지정,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는 그 사실을 장기구득 기관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장이 장기 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장 의원은 “장기 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부족상태가 계속 악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장기기증 등 좋은 일을 하고도 일부에서는 보험가입이 금지되고 최악의 경우 강제퇴직을 받는 경우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