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법안 발의
장기를 기증해 타인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 보험가입이 거부되고 강제 퇴직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향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자는 장기기증으로 인해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특히 현행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 이상이 뇌사를 판정을 수행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 구득 기관을 지정,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는 그 사실을 장기구득 기관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장이 장기 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장 의원은 “장기 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부족상태가 계속 악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장기기증 등 좋은 일을 하고도 일부에서는 보험가입이 금지되고 최악의 경우 강제퇴직을 받는 경우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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