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 열려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지난 1월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28일 제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법정 101호실에서 진행된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더 이상의 서면공방 없이 변론기일에 구술할 기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소송의 내용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차기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진행상황을 고려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 전에 사무관과 판사가 입실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동안의 소장이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 등을 서로 진술하고 다툼 있는 사항을 판사가 당사자에게 묻는 자리이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차로 진행된 만큼 약5분가량 진행됐다.
의약계측 대리인인 우의형 변호사는 “이번 행정소송은 국세청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항의성이 짙은 것”이라며 “변론기일은 통상 한달이나 한달 반 후 잡게 되나 일단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그대로 진행상황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의료비 소득공제 관련 토론회의 내용도 추가서면자료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을 비롯 의협, 한의협,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4일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 취지의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