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기가 돌아왔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들이 소득공제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자에게 공제되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사업자에게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5월 종소세 납부세액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내용은 근로자인 의료인에게도 해당된다.
“부모님·장애인 공제 꼼꼼히 챙겨야”
첫째 , 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이다.
둘째, 많이 놓치는 항목은 암, 중풍 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는 경우이다.
셋째, 사업자에게도 공제되는 또 다른 항목들이 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백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1946.12.31. 이전 출생자), 모친 만 55세(1951.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백만원(70세이상 : 1백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형제가 여러 명인 경우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백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부모님 연금소득이 있어도 대부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과세표준구간이 8천만원 이상인 70세 이상 부모님 두 분을 공제받는다면 한 분당 2백50만원, 총 5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1백92만원(500만원 x38.5%)의 세금을 이번 종소세 신고 때 적게 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연금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세법 조항은 5년 전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해 일반인에게 처음 알려졌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30년 전에도 있던 내용인데 일반인에게 왜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복잡한 세법내용 때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추상적인 세법내용만 가지고는 어느 병이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다.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백만원과 장애인공제 2백만원 공제받고,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연봉의 3% 초과분의 의료비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가 장애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다. 둘째,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돼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넷째,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부모님은 따로 거주해도 되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해야 된다.
위 5가지 요건 중 둘째와 셋째요건이 문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해석에 관해 소득세법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