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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Q & A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발표됐다. 이에 따라 본보에서는 개원의들의 의료광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확정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이번호부터 수차례에 걸쳐 Q&A 방식으로 게재한다.

 

현수막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사전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의 경우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는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지역 내 현수막 광고도 당연히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현수막 중 단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을 안내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승인, 수정승인, 불승인 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의를 거쳐 ‘심의필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광고 게재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는 ‘광고’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텍스트 위주로 구성돼 있는 기사형식의 의료광고일 경우에는 본문 글자의 3배 이상 또는 광고 내용 중 가장 큰 글자의 1/2 이상의 크기로 광고물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현수막은 제외) 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과 함께 심의필 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병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의료광고에 사용되는 의료기관 명칭은 ‘의원’ 대신 ‘클리닉’ 또는 ‘Clinic’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Center’는 종합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브랜드만 광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의료기관 광고의 주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광고가 불가능합니다. 즉,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 중 최소 하나 이상 광고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동일한 시설·진료수준·의료진의 수 등을 보유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은 불허합니다.
단,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공동으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그룹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명칭과 별도로 네트워크 브랜드를 광고에 표현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의 형태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룹(group), 패밀리(family), 네트워크(network) 등의 표현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 네트워크 광고의 경우 광고에 표시된 의료기관들의 개설자가 전문의와 비전문의가 혼재한 경우 일반의 종별명칭으로 통일하거나,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광고해야 합니다.
김용재 기자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