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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차등화

‘치과용 침’ 종전 15일서 30일로 늘어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성상별로 분류돼 있는 의료폐기물이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되고 보관기간도 종류별로 차등을 두도록 변화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 기관 등의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수준과 상관없이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 등 성상별 6분류에서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 위해, 일반의료폐기물 등 3분류로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바꿨다. 이중 특히 위해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화학, 혈액오염 등으로 세분했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 세분된 의료폐기물은 위해정도에 따라 최저 7일에서 30일까지 보관기간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ㆍ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은 30일로 개선됐다.


치과의 경우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탈지면류, 혈액, 고름 등은 현행대로 15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치아도 60일로 현행과 같은 반면 치과용 침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치과용 침, 치아 등도 탈지면류 등과 혼합해 보관, 배출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5일마다 배출해야 된다.


기존에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에 있어 폐기물 종류에 관계없이(치아 제외) 단순히 배출기관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병원급은 10일, 의원급은 15일로 차등을 둬 왔다.
또 폐기물 보관에 있어서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0도이하 냉동보관토록 한 것을 4도 이하 내장보관으로 조정하고, 운반과정에도 이를 준용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기준과 같이 멸균·분쇄방식의 폐기물처리업은 금지하고 위해성 및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등은 소각처리만 인정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직은행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로 새롭게 추가, 관리토록 포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명칭 등을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