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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괜한 서비스 중단을

최근 국세청에서 희안한(?) 문제 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승인 취소했을 경우 환자인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러한 친절한(?) 안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신고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예비 범죄적 집단으로 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가 현금영수증 발행한도액인 5000원 미만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먼저 발행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추가비용을 포함해 발행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약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국세청에서는 기계적으로 파악된 승인취소된 현금영수증만 보고 해당 환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는가. 100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한 그런 비도덕적 의약인을 단속하겠다고 대부분의 선량한 의약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다니 참으로 한심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불필요한 문자메시지를 중단하기 바란다. 서비스도 서비스 나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