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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구강검진 2회 포함

18개월·5세 실시…검진비 1만310원
내년부터 시행


지난 7월 25일자로 개정·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구강검진이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에 따른 구강검진비는 영유아 구강검진의 특수성이 고려돼 1만310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자로 확정한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은 검진시기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로 총 5차에 걸쳐 이뤄진다.
검진항목은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이며, 구강검진은 18개월(3차)과 5세(5차)에서 두 번 실시될 예정이다.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유아가 대상인 3차 검진에서는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와 같은 진찰과 문진 뿐 아니라 보호자 교육 등 구강보건 교육이 실시되며, 54개월에서 60개월의 유아가 대상인 5차 구강검진에서는 문진 및 진찰, 매뉴얼을 이용한 유아교육이 포함돼 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가입자 290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 5만명 등 29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월경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기관 지정대상은 의료법에 의한 보건·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중 검진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관이다.
검진기관 지정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될 예정이나, 구강검진 기관은 기존 치과진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될 예정이다.
검진의사 교육대상자 가운데 구강검진기관의 교육은 교육매뉴얼 배포로 대체된다.
의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의 항목별 수가는 1차의 경우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을 포함해 1만5680원, 2차와 5차가 2만2280원, 3차와 4차가 2만780원으로 구강검진 수가보다 높다.


구강검진료는 3차와 5차 모두 1만310원으로 치과의원 초진료 100%가 적용됐으며, 소아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은 대신 소아환자를 보기 어렵다는 검진의 특수성이 고려됐다.
구강분과회의에서는 5세의 파노라마 구강촬영 반영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했으나 검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치협 치무위원회 관계자는 “학교구강검진, 만40세와 66세 등 생애전환기 성인구강검진에 이어 영유아 구강검진이 새로 추가됐다”면서 “건강검진의 구강검진비가 의과에 비해 낮지만 역대 구강검진비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가검진대상을 영유아 시기로 확대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검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국가검진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