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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기재원칙 홈피에 게재 심평원, 적극 활용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최근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진료비 명세서를 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개원가에서는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위해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안내하고 개원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해 정보공개 → 심사자료 → EDI → ‘제목 - find’에 질병코드를 입력하면 ‘질병코드 기재원칙 안내’를 다운받을 수 있다.
안내 자료에는 ▲질병코드체계 ▲질병코드 기재원칙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해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질병코드 모니터링지표 해설 ▲성별구분 질병코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질병코드 등이 실려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진료분야별 질병코드를 정리한 ‘맞춤형 질병코드집’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