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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속으로]수십억 아파트·외제차 있어도 한푼 안내

건보료 부과체계 ‘허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되고 있어 관련법규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부과액의 증감차가 커 부과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장경수 국회 보건복지위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수십억원 아파트와 외제차를 소유한 자에게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술함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미혼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인정이 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혼자는 피부양자 인정이 안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정작 시행규칙에서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단순히 결혼여부만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대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또 문희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다른 관점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재산이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내리는 반면, 재산이 없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사람 1백75만명 중 지역으로 전환한 84만명은 보험료가 9백28억원 증가한 반면 직장으로 전환한 91만명은 2천12억원이 감소해 실제 1천84억원의 보험료가 감소한 셈이다.
문 의원은 “정부와 공단은 보험료 부과형평성과 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