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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치과·피부과 개별관리 올해부터 불성실 신고 가산세 신설 ‘주의’

세무당국은 1월말까지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관련 비보험 수입 비중이 높은 치과, 피부과 등 병·의원을 대상으로 개별관리체제를 가동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과의사, 의사, 약사 등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신설됐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국세청은 ’07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와 무신고 축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치과와 관련해서는 ▲교정, 임플랜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 받아 누락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 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등을 대표적인 수입금액 탈루유형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해 보험 수입비율이 높은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보험 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 및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 입시학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 및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부터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의 무(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면세사업자도 복식부가 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