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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CT 급여화, "수가 낮지만 만족" 긍정


개원가, 세부 인정사항 숙지해야
지난 5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콘빔 CT와 관련 수가는 비록 낮지만 급여화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송윤헌 원장(김연중 치과의원)은 “치과의 보험 진료를 열심히 하는 임상가의 입장으로서 이번 콘빔 CT 급여화에 대해 수가가 낮지만 만족한다”며 “일단 치과 CT에 국가용 코드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치과의 CT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또 “콘빔 CT가 급여로 적용돼 제도권으로 들어와 임의비급여 문제도 해결됐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아울러 “세부인정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괜찮은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급여가 됐으니 향후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치과계의 의견을 모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회에서는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낮은 수가, 부위별 촬영에 대한 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제한적인 적용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콘빔 CT는 표준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