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공사지체금 등 사전 체크 필수
신규개원의 입니다. 인테리어 A/S미비 및 공사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공사잔금 1천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 업체 이사의 폭행이 있어 “폭행,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등 업체와 대립관계로 지내다가 서울지부 신문고, 치협 홈페이지에 치과기자재 추천/불만사항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후 미비된 인테리어 공사는 타 업체들을 통해 마무리 하였으며 인테리어업체 사장, 이사 등이 찾아와 공사 잔금을 모두 주고, 인테넷 글을 모두 내리고, 형사고발도 취하해 주는 등의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테리어 업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업체 고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저를 형사고발해 놓은 상태였으며 치협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글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저는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글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현수막을 걸고 1인시위 등을 벌이며 자기 회사에 유리한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처리결과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간사인 양승욱법률사무소에서 만나 3자 합의의 기회를 마련함.(2005.10.14) 그후 양측의 합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의함(2005.10.24)
인테리어 분쟁이 발생되면 문제해결이 어려워 회원 스스로 미연에 문제소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테리어 업체 선정시에는 치과기자재업체 직원 등 외부 추천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업체를 접촉해 보고 결정하되, 계약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받도록 하며 A/S문제, 공사지연지체금, 세금계산서 등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 인테리어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