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높은 비율 차지
고액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채무 탕감을 신청하는 개인 중 절반 이상이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치과의사도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5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담보 채무는 10억원 이상)는 10월까지 57명으로 이 중 32명이 의료업 종사자로 집계됐다.
이같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청한 고액 채무자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의사가 5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17명, 한의사 7명, 약사 2명, 수의사가 1명으로 알려지는 등 고액 채무자 중 의료업 종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의사 다음으로 많은 고액 채무자는 자영업자 16명, 주부 2명, 회사관리인 2명, 회사원과 임대업이 각각 1명 등 순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서울지법 파산부가 전문직업별로 명확히 분류한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파악한 숫자여서 실제로는 의료인의 비중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병의원 경영전문가에 따르면 의사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로 현실적인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재테크 실패로 인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영의 문제로 인한 파산과 재테크로 인한 파산비율을 3대 7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30대 후반의 한 치과의사가 3~4명의 투자자를 모아 10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결국 사채업자에게 병원운영권까지 빼앗기고 조폭살인과 연계돼 구속되는 사연이 일간지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치과를 개원했다가 병원경영에 실패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 중국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는 등 무리한 초기 투자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치과병·의원의 초기투자 비용이 5억을 넘어서는 등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고 “병원경영이 치열해지고 경기 악화로 병원경영이 어려워지면 도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관련기사 제1643호(2008.5.22일자)>.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8만9049건으로 지난해의 15만4천건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