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발치후 발치할 정도의 치아상태 이었는지 타치과의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필름을 요구하는데 필름복사 시설이 없는데 원본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실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결과
치협 법제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해당회원께 설명해 드림(2005.12.19).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X-ray 필름원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단,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등) 2항에 따라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위반시: 면허자격정지 15일).
따라서 필름 사본이 가능한 치과병원 등에 의뢰하여 X-ray 사본을 마련한 후에 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면 될 것이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며,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 복사 등 환자 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2003. 1. 27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험급여과)”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X-ray 복사에 따른 실비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환자 진료기록부 10년 보존기간의 위반시에는 의료법에서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 보존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