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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필름 사본 교부 및 실비청구 사본 발부해야, 비용 환자 부담


환자가 발치후 발치할 정도의 치아상태 이었는지 타치과의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필름을 요구하는데 필름복사 시설이 없는데 원본을 줘야하나요?
그리고 실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결과

 

치협 법제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해당회원께 설명해 드림(2005.12.19).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X-ray 필름원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단,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등) 2항에 따라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위반시: 면허자격정지 15일).


따라서 필름 사본이 가능한 치과병원 등에 의뢰하여 X-ray 사본을 마련한 후에 환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면 될 것이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의거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며,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 복사 등 환자 제공을 위한 복사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2003. 1. 27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보험급여과)”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X-ray 복사에 따른 실비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환자 진료기록부 10년 보존기간의 위반시에는 의료법에서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 보존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