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책심의위 회의
치과용 방사선필름의 상한금액이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인상된다<표 참조>.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방사선필름 상한금액의 조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방사선필름의 상한금액이 조정된 배경은 최근 환율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필름의 주원료인 은값 급등으로 수입 원가가 상승해 업체에서 요양기관에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실거래가는 상한금액에 비해 약 5~20% 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율 상승 등으로 수급 차질이 있는 품목은 의료기관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차기 건정심에서 가격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