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진료기관 등록 등 이른바 ‘의료관광’ 관련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게 됐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과 관련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원안에서 치과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관보에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등록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되는 의료법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법이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영철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관련 사업에 대한 총괄은 진흥원에서 하게 됐지만 이후 치협이 참여의료기관 선정과정 등에서 실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구성이 예상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서 이 같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지난 21일 부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25일과 29일 서울, 27일 대전 등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안내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소개(장경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헬스케어 비즈니스 센터장) ▲등록 절차 및 관련법규 안내(이강희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홍승욱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박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 안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업무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전문의 1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치과, 한의과는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경우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들의 경우 실제 유치과정에서는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