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응시료 환급기간 확대
국민권익위, 관련기관에 권고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시험 하루 전까지, 대학(원) 입학시험은 시험 열흘 전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은 원서접수 마감 후 열흘까지로 응시수수료 환급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수입증지 부착방식이던 일부 시험의 수수료 납부가 온라인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방식으로 국가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55개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 주관 시험보다 국가시험의 환불제도가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된 데 따른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권익위가 최근 581종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128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시험 9종, 대입 등 총 719개 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 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할 때만 응시료를 환불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