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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미고지땐 과태료 부과”

"환자권리 미고지땐 과태료 부과”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 관련법안 발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이 환자의 권리에 대해 고지·게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미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를 고지·게시해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지와 게시 의무 항목은 ▲진료 받을 권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장권 ▲의료행위 동의권이다.
또 ▲요양방법 및 건강관리를 지도받을 수 있는 권리 ▲병원감염의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 같은 항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법 개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법안발의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진료 시 환자와 가족이 이 같은 권리를 정확히 숙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빈발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