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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건보료 최대 50% 감면

세 자녀 건보료 최대 50% 감면

 

세 자녀 이상을 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50% 까지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현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최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료의 경감 대상에 세 자녀 이상의 가입자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홍콩에 이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1.2명)을 기록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육아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다 자녀 가정의 세 부담률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 경감은 다자녀 가정의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출산율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2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며 2010년부터 적용될 경우 경감 총액은 2천9백1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