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시범 운영
가상발행 연습·조회서비스 등 체험
국세청 내달 18일까지
국세청이 지난 2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해당 법인사업자가 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사업자가 발행 방법 등을 미리 연습,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8일까지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완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탈세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차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 시 반드시 이를 이용해야 하며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과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자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인 ‘e세로’(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