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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 개업 추진

의료기사 단독 개업 추진
이종걸 의원 의료기사법 발의… 물리치료사 유력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시설을 개설해 단독개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또는 지방단체만이 의료기사 업무 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사의 면허 종별에 따른 업무 시설의 인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단독 개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단독개설이 가능한 의료종별은 ‘물리치료사’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를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로 구분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사의 경우 그 면허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설립토록 하고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면허 종별에 따라 해당 중앙회에 가입하고 정관을 지키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과 달리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 단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었던 만큼, 이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의료기사는 의사 등이 발행한 처방전 또는 의뢰서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 의료기사법의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라는 명칭을 개정했다.
법안발의 이유로 이 의원은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역할과 기능을 법률로 규정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도모해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 의사협회에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김선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추진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심의가 미뤄진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회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공론화 하는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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