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총회 현장 스케치
AGD 수정·보완 긴급의안 채택
대의원총회 상정키로… 연회비·입회비 인상 통과
울산지부
젊은 회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지부가 AGD 전체일정 연기 및 지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의안을 채택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키로 했다.
울산지부(회장 김승범)는 지난 19일 삼산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신력이 확보되는 AGD가 되기 위해 세부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는 의안을 긴급의안으로 통과시켰다.
긴급의안에서 울산지부는 ▲연차에 따른 교육시간 차이를 없애고 최소 교육시간 대폭 향상 ▲수수료 인하 ▲지부학술대회를 필수 또는 일반 AGD 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지부주최 AGD 교육비 전액 지부 수익으로 명문화 ▲교육시 출·결 확인 철저 등과 같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AGD 전체 일정의 연기와 제출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긴급의안 심의에 앞서 대의원들은 김세영 부회장으로부터 AGD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가진 질문시간을 통해 ‘AGD 문제가 치협과 회원들과의 간극과 괴리감을 만들고 있다’,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의원총회서 충분히 논의한 뒤 시행하라’, ‘회원을 속이고 있다’ 등과 같은 강성방언을 쏟아냈다.
AGD 문제지적과 함께 울산지부는 지난해 6월 시국성명에 대해 집행부의 공식사과와 광고비로 지출된 회원회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치협 총회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71명의 대의원 중 52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울산지부는 학교구강검진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회칙 및 세칙을 개정했으며, 학교구강검진사업 폐지로 약 3천8백만원의 교의수당에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연회비를 10만원 인상하고 조기납부시 1만원을 할인해 주기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신규회원의 입회비도 타 광역시와 비교 검토한 후 기존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영리법인 추진의지에 맞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의료발전기금에서 3백만원을 사용토록 하는 안과 영리법인을 포함한 의료발전후원금을 사용해야 할 비상사태에 대비,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범위 확대 등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오는 6월 9일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치과기공사회, 치과위생사회와 공동으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홍보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계획 및 이에따른 사업예산 1억6천6백42만여원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염동옥 회장의 유고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된 김승범 회장의 취임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세영 치협 부회장, 이재철 의장, 윤수선 부의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