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제59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1

제59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 AGD 제도 전면 시행 중지 촉구의 건(서울)

 

·AGD제도의 전면시행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현 단계에서 시행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AGD제도는 지난 2007년 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후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회원들의 총의를 다시 묻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전 집행부에서 총회 의결을 받은 내용과 현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대학병원에서의 2년간 임상수련을 받은 자에게 AGD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에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규정은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AGD 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협회가 갖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회비 이외의 교육비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치과의사를 서둘러 AGD 수련의로 만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도 협회 이사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고, 수수료도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AGD제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총회 결의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GD 시행은 정당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중지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 협회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에 대한 보완 건의(부산)

 

·현재 진행 중인 협회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완 건의 드리오니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회원들과 3년 이상 수련 받은 회원에 대한 교육이수 시간 추가 경감
AGD제도는 전문의 제도와 맞물려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원들에게 더 절실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졸업한지 5년 이내의 회원들에 대한 교육 이수 시간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에 이들의 교육 시간을 약 150시간 정도로 경감해 주시고 또, 부칙(경과규정)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 이수한자는 10시간을 추가로 감경한다고 하는데 30시간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할 AGD교육 프로그램의 각 지부와의 공유
AGD 수련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부와 공유하여 6·9제나 학술대회 등에 활용하여 보수교육과 AGD 교육을 동시에 이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교육시 사용할 체크 시스템의 지부 임대
AGD 수련위원회에서 교육 이수 확인의 일환으로 ID 카드나 RF 카드를 이용해 매시간 출석 확인을 하여 명확성을 기한다고 하는데, 지부에서는 등록부에 사인만 하면 출석 파악이 어렵고 그나마 인력으로 해결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에 AGD 수련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각 지부에서 교육을 시행할 때도 동일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부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AGD 시행 후 잉여금의 활용 방안
AGD 신청 등록금 및 교육비를 대국민 홍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AGD제도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남는 잉여금이 있다면 우리 치과의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창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현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수련제도 시행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방안모색(광주)

 

·AGD제도는 졸업생이나 초년치과의사들의 임상수련기회를 부여하고 임상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제도로 적극 권장해야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정 수련기관에서 수련한 자에 한해서 AGD 인증을 허락해야합니다. 아울러, 회비납입과 보수교육 강화의 방안으로 AGD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지나친 회원 관리 방안이고, 보수교육과 회비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 회원의 관리에 좀 더 행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율징계권,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벌강화 등 다른 대안방법을 모색토록 적극 촉구합니다.

 

■ AGD 경과규정 폐지 건의의 안(대전)

 

·AGD제도는 집행부의 바람과는 달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치협의 필요에 의해 만든 임의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문의와는 달리 법률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며, 후일 국민을 상대로 진료의 우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홍보를 할 경우, 후일 생길 전문의 단체와의 갈등은 명확하며, 법적인 권리 측면에서도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둘째로 의과의 가정의학과처럼 AGD제도를 전문의의 한 축으로 할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과목을 표방할 경우, 그 해당과의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AGD가 전문의 제도의 한축이 된다면, 통합임상 전문의의 진료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AGD는 전문의에 들어갈 수 없도록  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셋째로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의 부족한 임상능력에 대한 문제는 먼저 교육기관 내부의 문제로 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재 졸업 후의 개원의의 임상 능력은 분과학회나 사설 세미나 혹은, 보수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증진시켜 왔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AGD 취득을 위한 교육을 추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지나친 부담만을 주는 ‘옥상옥’의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넷째 AGD 현재의 경과규정은 임의의 자격증을 하나 주면서, 회원 간에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나 시간의 지나친 격차로 인해, 회원들이 일치단결해도 산적한 여러 현안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개업 연차에 따라 이해가 제각각인 회원들 사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AGD 경과규정이, 많은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경제적·시간적으로는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치과계 전체의 단합까지 깨가면서 꼭 추진을 해야만 하는 제도인가를 집행부에게 질문하면서 경과규정의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 AGD 국문명칭에“전문”사용 제외의 건(대전)

 

·AGD는 지난 2006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통과된 (가칭)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란 명칭으로 시작됐고, 이후 2007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승인되어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9년 6월 AGD 수료자 국문명칭 선정 등을 논의한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AGD 과정 수료자의 국문 명칭을 ‘통합치과전문임상의’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AGD의 병역 문제와 AGD를 이수한 후 전문의를 하고자 할 경우 인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인턴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 제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시범사업의 평가에서 나타났고, 2009년 6월 20일 치협강당에서 열린 제1회 AGD 지도치과의사 워크숍·수련의 필수교육 심포지엄에서 이수구 협회장은 축사에서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될 치과의사들의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과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AGD 제도”라고 하였으며, “이 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기대가 큰 만큼 제도의 성공정착을 위해 치협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통하여 보면 AGD는 전문의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될 치과의사들의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과계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AGD 제도”이고 “인턴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 제도화도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AGD 수료자 국문명칭 선정에서 AGD 과정 수료자의 국문 명칭을 ‘통합치과전문임상의’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조차도 “전문”이란 명칭이 포함된 AGD가 “전문의”라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오류를 일으키므로, 정확한 구분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문”이란 용어를 AGD의 국문 명칭에서 제외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  AGD가 되기 위하여 세부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울산)

 

·AGD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없이 지원서가 발송되어 많은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지원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두려워 마지못해 지원하거나 또는 일부는 시행규정에 대한 불만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신력이 확보되는 AGD가 되기 위하여 세부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합니다.
 <64면에 계속>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