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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치과의사협회를 가다 2] 미국의 치과교육 체계(상) (13면)

현지르포 /  미국치과의사협회를 가다 2


■미국의 치과교육  체계(상)

 

<12면에 이어 계속>

 

ADA에서는 Student Affairs라는 부서를 운영하고 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ASDA와 연계하고 있다. ADA가 이와 같이 ASDA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이유는 회원 유치를 비롯하여 치과계의 인력양성 및 질 향상에 있다. 미국은 모든 면허 및 교육/인증체계에 ADA가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원가입하는 경우가 많긴 하되 회원가입 자체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치과의사 그룹을 하나의 시장(market)으로 보고 회원가입 유도를 마케팅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ASDA는 ADA의 큰 마케팅 대상이 된다. 또한 ASDA는 고등학생들이 치과대학에 많이 응시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치과의료계 인력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 및 배려해 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ASDA 회원가입을 자동적으로 ADA가입으로 인정해 주고 관련 회원특혜를 적용시켜 주는 가입 옵션이 있으며, 대의원총회 및 중요 관련 위원회에 참여토록 인원을 배정하여 자연스럽게 협회 정책이 전달되어 이에 참여토록 하고, ASDA총회 개막식에 ADA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전시회에 참여하여 ADA 회원 혜택을 홍보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소개


미국의 치과계와 관련된 모든 교육에 대한 인증제도는 CODA에서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CODA는 1900년대 초에 설립된 Dental Education Accreditation이 발전된 형태의 인증기관으로 현재 ADA의 지원 하에, 전체 치과계 및 일반 사회계 인사도 참여하여 치과 관련 교육수준을 확보하고 발전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역할은 치과계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인정기준을 심의 및 확립하고,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수행 교육기관을 승인하고 전반적인 인증프로그램을 공지하는 것이다.


CODA는 일반 치과대학의 교육과정 및 각 9개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의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외국치대교육인정기준, 치과계 전문인력(치과위생사·기공사·조무사) 교육과정, 임상펠로우 교육과정 등에 대한 각각의 프로그램 기준 개정, 새로운 프로그램 기준 제정, 정기적인 현장실사를 통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분야로 전공과목별전문의과정과 이와 구별되는 통합치과임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치과의사 교육 과정

 

1) 치과대학생 선발 절차


치과대학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ADA(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DAT(Dental Admission Test)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모든 치과대학에서는 이 DAT 점수와 GPA(Grade Point Average), 추천서 그리고 면접결과를 기준으로 입학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DAT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 교육 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한다. 한 가지는 합당한 기간의 대학교육 수료증명이며, 다른 한 가지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목에 대한 이수증명이다. 각 대학마다 다른 이수과목 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ADA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수과목은 1년 교과과정 이상의 생물학과 일반화학 및 유기화학이고, 상위의 생물학과 물리학, 통계학은 필수로 하지 않고 있다. 


ADA의 DAT가이드라인에는 치과대학에 응시하기 위한 합당한 대학교육  필요요건에 대해서 ‘전공에 관계없이 최소한 2년의 대학교육 수료’를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화학이나 생물학과 같이 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이과계 전공의 학사학위가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대부분의 미국 내 치과대학에서는 3년 이상의 사전교육 수료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치과대학 1학년생의 90%가 4년제 교육을 수료했고 82%가 치과대학에 등록하기 전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로, ADA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DAT가이드라인에 함께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은 ADA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ENTPIN(DENTal Personal Identifier Number)을 부여받는다. DENTPIN은 치과교육에 관계된 시험의 응시자들이 응시번호로 제출하게 될 개인번호로 Dental Admission Test를 비롯하여, 치과의사면허시험 필기시험 격인 NBDE(National Board Dental Examination), 치위생사면허 필기시험 격인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의 수험번호로 사용되고 있다. DENTPIN의 발급비용은 없으며, 발급받기 위해 개인신상 정보 기입을 모두 완료한 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이 DENTPIN을 부여받고 USD225의 시험응시료를 지급하고 응시하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여 DAT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결과가 나오면 다른 제출 자료들과 함께 원하는 치과대학에 직접 지원하거나, 거의 모든 치과대학과 연계된 AADSAS(Associated Dental Schools Application Service)에 가입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 번의 자료 제출로 여러 군데의 치과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모든 지원신청 절차는 치과대학 등록기간 최소한 1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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