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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의촌 구강보건정책 기틀 무너지나?

무치의촌 구강보건정책 기틀 무너지나?
공보의 급감… 공공구강보건 축소·붕괴 위기


공중구강보건인력 확충 차원서 접근해야
휴업중 여치의·은퇴자 활용 방안 모색중


# 5년사이 50% 이상 줄어


무치의촌 구강보건정책의 기틀이 머지않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은 공보의 감소 문제가 결국 공공구강보건의 축소·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올해 배출된 신규 공보의 수 204명. 지난 2005년도 413명에 비하면 5년 사이 50% 이상 줄어든 숫자다. 의과와 한의과가 최근 5년 새 각각 1000여명과 300여명의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치과의 공보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줄어드는 공보의 수와 관련, 정부에서는 아직 실태 파악이나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의 모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공보의 제도가 결국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공보의 인력을 배정 받지 못한다면 무치의촌의 치과진료는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의 불균형수급 문제는 치과대학의 여초현상과 치전원제로의 학제 개편으로 이미 예견돼 왔던 상황. 서울소재 치과대학 경영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입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 2~3명에 불과했다. 이후 10년 전에는 20~30% 비율을 차지하더니 최근에는 40% 이상이 여학생이다. 곧 여학생 비율이 50%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모 치전원의 신입생 남녀성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비율이 40%를 차지했으며, 남학생의 경우도 대부분 군필자였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공보의 인력감소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로 무치의촌 구강보건정책의 붕괴와 비전문인력에 의한 치과진료, 지방의 저소득·고연령 계층의 이중 진료비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은 “공보의 수가 줄어들면 도서·산간지역의 거주자들이 치과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치과가 밀집한 대도시로 나와야 하는 등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역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한 치과의사는 “공보의 감소 문제는 공공치과의사 전체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는 줄어드는 공공치과의사에 대한 고민이 없다. 오히려 예산 등의 이유로 치과위생사 등의 보조 인력에게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분담케 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공보의 수 회복 불가능?


전문가들은 줄어드는 공보의 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차선책으로 기존 근무 중인 공보의들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 치협 차원에서의 대정부 접촉을 통한 공공기관 치과의사의 확충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바탕에는 공공기관 치과의사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박용덕 교수(경희대 치전원 예방·사회치과학교실)는 지난 2006년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불균형 수급에 따른 전망과 정책적 제언’이라는 연구를 통해 ▲공보의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응급치료나 예방, 교육, 홍보 등의 구강보건사업에 집중하고 보철 및 신경치료 등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진료는 지역 치과의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공보의 인력 감소에 맞춰 지역공중보건기관의 거점 보건소에 치과의사 2인 배치를 유지하되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는 배제하고 순회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은 자체 공중구강보건 인력 수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의 확대 운영을 통해 여자 치과의사 및 치전원 출신 치과의사 유치 ▲교정시설 등의 시설에 공보의 배치 배제 등의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미자 부산진구보건소 사무관은 “전체 공중구강보건인력 확충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보의 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공공기관 치과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최종결정자는 지자체 단체장”이라며 “지방의 구청장과 군수 등이 구강보건인력 채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관리한다. 이는 바로 치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어느 부처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대정부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선 치협 군무이사는 “치협 차원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휴업 중인 여자치과의사나 은퇴 치과의사들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개원 중인 치과의사들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보의를 포함,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치과의사들은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 치과의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고, 공공기관에서의 치과진료를 예방적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오히려 공중구강보건인력 확충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연봉보장 등 처우개선도 필요

 

김진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개원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젊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근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접해본 공보의들은 실제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인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적절한 연봉 보장 등 처우개선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현 공보의들 뿐 아니라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대수익이 낮은 여자치과의사 등 공공기관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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