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발전 방향 모색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포럼
주제발표
“특정진료 상호명 금지해야”
박용덕
경희대 치전원 교수
자본유형에 따라 1인 자본에 의한 다중의 치과의료기관 개설, 단일자본으로 규모의 치과병원 개설 등이 최근 네트워크의 개원 양상이다.
○플란트치과병원 같이 단일치과진료 항목을 내세운 1인 혹은 다중의 자본결합 대형치과병원 개설은 전문 과목이 아닌 하나의 치과진료방법을 상호명과 결합한 형태로 치과병원 개설형태를 역이용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저연령의 치과의사들이 개원연습 장소로 활용되고 기술의 습득이 전이돼 세습적 진료형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인 자본의 네트워크에서 특히 과대광고 혹은 가격덤핑으로 시장의 혼란을 제기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전가와 회피 등으로 자칫 시장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윤리와 철학에 근거를 둔 의료전문가 정신의 강화교육이 필요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규정과 관련, 벌칙조항 개정 혹은 품위손상의 범위로 자격정지 조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관리의사제도는 간접적 면허대여 성격으로서 제도권 흡수를 위해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책임과 의무, 권리명시 등을 법 규제 혹은 치협 내규에 검토할 수 있겠다.
치과의원 명칭에서 상호나 표장 등 임의사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엄격한 광고 규정과 함께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상 규정된 치과병원 개설형태를 상호명과 규모형식으로 역이용 못하도록 금지하고 치과병원의 현행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치협의 치과의사 징계권 등 자율적 기능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 사례 접수 등 적극 대응”
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치과네트워크 관련 회원고충 신청현황은 치과계 사이트 게시글 명예훼손 고소, 동일건물내 네트워크 추가 입점, ○플란트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위반, 현수막에 보건복지부 선정 전문 치과네트워크 문구 게재, 대형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진료상담 행태 시정 요청, 네트워크 치과 교차진료 시정 등 11건이다.
치과네트워크는 의료활동 향상, 합리적인 경영마인드 고양 등 선의의 모습도 보이지만 치과계 정서에 과도하게 비춰지는 불건전한 모습을 보이는 네트워크도 다수 있다.
과도한 마케팅 활동은 결국 환자에게도 불미스러운 치료로 연결될 가능성까지 있어 더욱 주의가 요청된다. 일반개원의나 네트워크의 과도한 마케팅 전략은 ‘치과계 전체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으로 적극 대응 및 협의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도 일반 개원의도 환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치과계 모두 대오 각성하고 공생의 길로 가야한다. 회원들간에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훌훌 털어내고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방안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치협에서도 최근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각종 편법을 동원해 불법진료를 일삼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로 인해 피해를 본 회원이나 가족 등의 사례를 접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다.
향후 네트워크에 참여를 검토하는 회원은 네트워크의 장단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가입만으로 이제 더 이상의 무임승차는 기대하기 힘들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패널·종합토의
기사성·홈피 광고도 심의
▲ 조성욱 법제이사 : 치과의사로서의 윤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AGD 교육에서도 윤리교육이 필수로 들어가 있다. 비전속 진료는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단일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세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명칭에 진료방법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계속 항의하고 있다.
과대광고시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9월부터는 홈페이지 광고도 심의할 예정이다.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기사성 광고도 치협에서 주시하고 있다.
동네치과까지 덤핑 늘어
▲ 양영환 경기회장 : 최근 경영이 어려워 자살하는 경우도 몇 건이 있었다. 문제의 네트워크가 들어오면 2~3킬로내 치과가 3개월안에 초토화 되는게 현실이다. 동네치과도 똑같이 광고하고 덤핑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치과계가 가격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전문직종인 치과의사가 동료와 가격경쟁을 하다보면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
동네치과 경영이 너무 힘들다. 갈수록 치과의사 수는 늘어가고 있다. 치대정원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치대병원부터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 치과병원을 독립법인화 시키는데 도움을 줬더니 수익을 높이는데 상당히 치중하고 있다. 치전원 때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모습을 배우게 된다. 부속병원 설립에 맞게 연구와 교육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소모임 및 반회 활성화함으로써 동료의식을 갖게해야 한다. 보험환자만 열심히 해도 병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수가가 현실화 돼야 한다.
다중 치과개설 세법 접근 필요
▲ 양승욱 변호사 : 의료광고 규범을 정비하고 의료기관 개설권도 강화해야 한다. 교차진료와 비전속진료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제도를 창안하고 확보해야 한다.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단일자본에 의한 다중의 치과의료기관 개설 문제는 세법상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윤리적인 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청구시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에 대한 교육도 협회와 공조해서 할 필요가 있다. 관리의사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만 투자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세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불법광고 행위 강력 제재해야
▲ 류경호 광주미르치과 원장 : 실질적으로 불법·탈법적인 조직이 횡행하고 있고 잘못된 노하우를 습득해 파생시키고 가지치기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로인해 동료치과의사들이 고통받고 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자살을 택하고 치과의사 상호 윤리가 벌써 비참한 상황이다.
치협 집행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측면에서 접근했는지 묻고 싶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위해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 안창영 부소장 : 모범적으로 동네치과와 화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U, R 등 일부 치과네트워크에서 경영의 허울을 쓰고 물을 흐리고 있다. 선의로 계도해야 하지만 안될 때는 고발하고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회원과 우리 자신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