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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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치과의사가 여러 학문분야에 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며, 이공학 지식을 갖춘 일부 치과대학교수만 있어도 다학문적 접근에 의한 치의학 발전은 가능하다. 공보의 부족문제, 수련 기피문제 등 새롭게 파생된 문제점도 제도 개선에 의하여 해결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관례적인 진료행위 중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자성 방안과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부산)
·작년 협회의 노력으로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불법에서 적법으로 바뀌었음에 먼저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는 여러 진료행위가 불법의료행위로 지적받아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현재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관행적인 진료 중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과 협회의 노력으로 적법화 할 수 있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세무 대책 수립 촉구의 건(서울)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세파라치제도가 4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치과의사가 세금탈루의 상습적 전문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입법화에서부터 국회 통과되기까지 협회의 대책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개발과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무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금값 기공료 재료비가 없는 내과에 비해, 치과가 소득률이 더 높은 실태를 파악해 줄 것과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이 모두 노출된 상황이니만큼, 교육-의료비 공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적용시 소득률 삭감(인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적용이 되므로 인상이 예상되는 소득금액을 감안하여 소득률을 삭감해줄 것을 요청.
■ 소득신고시 소득 표준율 인하 건(대전)
·모든 소득이 100%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음에도 소득표준율은 그대로, 또한 모든 물가가 상승함에도 유지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이 안건이 대치총회 건의안으로 올라가고 있고, 치과계의 개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소득표준율이 타 업종보다 높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소득 표준율을 낮추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현실적 대처 요구와 경비처리범위의 확대 대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울산)
·지난 2009년 12월 30일 정기국회 때 날치기로 통과된 9개법안 중 하나로 전문직 6개의 현금 영수증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법안의 하위법인 법령이 만들어지고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에 관해 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법률적 지원을 받는 제도를 지부가 관여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대치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울산지부는 대치협에 아래의 사항을 권고합니다.
1. 카드와 직불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정부와 카드회사 등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2. 경비처리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3. 치과의사들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나쁜 인식 제고를 위해 대정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 신용카드 매출분 중 입금누락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서울)
·신용카드는 카드 승인이 발생되면 전액 입금될 것으로 대부분 가맹주들의 생각과는 달리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 카드사와의 분쟁이 발생 되곤 합니다. 이는 카드사의 전산상의 문제보다는 업무처리의 프로세스상의 문제로써 입금 누락에 대해서는 가맹주가 철저히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나 현재로서는 인식부족과 전산지원의 미흡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에 가맹점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한 ‘전산 및 매뉴얼의 개발’을 협회에서 추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 카드 수수료 인하(인천)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청.
■ 치과 전문지 발행 주기 및 발행 요일 조정을 위한 협회와 치과 관련 전문지의 간담회 개최 건의 건(서울)
·최근 몇 년 사이에 치과관련 발행 매체의 증가는 치과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동시에 개원가에 배송됨으로써 너무 많은 전문지가 오히려 열독률을 떨어뜨리고, 광고수주에 의한 발행 의존도가 높아 치과재료비 상승의 부분적 원인을 제공함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협회는 치과관련 전문지의 발행 주기와 발행요일 조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 개최를 건의합니다.
■ 잘못된 약품 광고의 자제요청(인천)
·치의신보 및 각 언론 매체에 치과와 관련된 약들이 많이 광고되고 있는데 치료의 효과가 마치 치과의사의 진료와 상관없이 오로지 약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한 광고를 자제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치의신보 광고 중 비의료인이 의뢰한 경우의 제재의 건(충남)
·치의신보는 본래의 취지는 회원 간의 소통과 정보 취득 및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비의료인이 구인광고란에 치과의사를 모집하는 광고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치의신보는 다시 한 번 반성하여 비의료인이 광고를 하고자 할 때는 더욱 심사숙고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회원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치과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 정기 검사비용의 과다인상에 대한 대처 촉구의 건(서울)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치는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 검사 업체들의 합병으로 검사비가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사 일정이나 검사 후 성적서가 나오는 시기도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검사 내용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으며 검사비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회원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편의를 위해서 정기검사를 협회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검사업체 신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치과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의 건(서울)
·최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개원가의 여건 속에서 치과의 건강보험 비중이 갈수록 낮아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8년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치과의 건강보험청구 비중은 전체의 3%정도로 형편없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수가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관치료나 보철물 제거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기구나 재료의 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에 개원가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건강보험수가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원가 보존하는 정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니발치, 전달마취 후유증으로 인한 지각마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치료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랑니 발치는 많은 치과의사에게 기피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들도 시술해주는 치과의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마비 등의 후유증에 대한 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기금 및 기구설치를 건강보험공단 측에 촉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