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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안 (47면)

<46면에 이어 계속>

 

■ 토요일 진료 가산금제 적용의 건(제주)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토요일이 공휴일로 간주되어 생각되는바, 현행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진료시 가산금 적용하는 것을 오전 9시 이후로 가산금 적용시간을 앞당겼으면 합니다.

 

■  협회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인력의 구인구직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운영 건의 건(서울)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덴탈잡이 유료로 전환되어 전국 회원들이 구인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구인구직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헬스조선 공동기획 내용 협회 홈페이지와 각 지부 홈페이지 홍보 건(부산)

·지난번 협회에서 대국민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헬스조선과 공동기획으로 잡지 형태의 치과홍보물을 제작한 내용이 좋았는데 이제 잊어져 갑니다. TMJ 등 환자들이 치과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문을 홍보하고 알리는 게 협회의 좋은 역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다시 잡지로 제작하여 보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 그 내용을 대치홈피에도 싣고, 각 지부 홈피에도 실을 수 있게 하여 대국민 홍보사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니 발치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사전고지(인천)

·사랑니 발치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 환자가 기다리는 시간에 진료 대기실에서 간단하게 볼수 있는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요청함.

 

■  치과경영난으로 인한 신용불량 회원 협회 고충처리(委) 및 전문 자문위원 지원 협조 건(부산)

·최근 치과경영난으로 인한 신용불량 회원이 증가하면서 자살하는 회원도 발생하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치과경영난으로 인한 신용불량 회원에 대해 협회 고충처리위원회나 협회 차원의 성의 있는 전문 자문위원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연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 분회의 회비 미납자 및 권리정지 회원에 대해 협회 회원 권리정지 방안 강구(부산)

·지부, 분회의 회비 미납자 및 권리정지 회원은 지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으로 당연히 이런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 회비를 납부하였더라도 안내공문, 치의신보 구독,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등 협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지하여 지부와 분회의 정책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가입 회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봉직의(페이닥터)를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부산)

·전국의 미가입 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직의(페이닥터)의 경우 실질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개원여부가 불투명하고 지부와 분회마다 입회비가 다 책정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번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부나 분회의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및 지부, 분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미가입 회원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원의, 봉직의로서 진료중인 소속지부 미가입자의 학회 회원 자격 상실의 건(제주)

·현재 학회 인증 권한은 치과의사협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칭"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는 학회, 특히 임플란트 학회들은 회원 수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개원의들은 이 임플란트 학회들의 회원임을 환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식학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중인 해당 지부의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현재 인준되어 있는 학회들도 반드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치협의 정치적 성명서 발표에 대한 치협 집행부의 공식사과 및 3대 주요일간지 광고비로 지출된 회원회비의 전액환수 요청(울산)

·2009년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대한민국의 오늘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 성명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장, 감사단 및 임원들의 서면동의를 통해 절차적인 문제가 없이 처리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을 벗어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성명서라 사료됩니다.
이에 앞으로 보건의료와 관련 없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집행부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지출된 회원의 회비를 환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치협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활동지원에 관한 건(강원)

·정책역량화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요즈음 언론에서는 OECD 대비 의사수를 비교하면서 아직도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재경부에서는 영리병원에 대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선전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치과보철의 보험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추가로 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모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응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또 치과대학이야”라는 하소연식의 감정적 대응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보철 의료보험화의 구체적인 실태도 모르는 상태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포 치과의사들에게 구전으로 듣는 차원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대응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대응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절대로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왜 일본인들은 주머니틀니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지를 과학적 사실과 실질적 연구를 통해 제시한다면 그것이 더 설득력있지 로비가 설득력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험사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은 우리치과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로비가 아닌 정책역량의 강화는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07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라는 큰 결실을 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주어 우리의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에 7억기금이든 협회비든 어떠한 형태(이자 또는 이자+원금)로든지 꼭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금 확대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  협회 창립일 정립의 건(서울)

·10월 2일은 협회 창립일입니다. 그러나 1921년 10월 2일은 일제강점기로,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해, 조선치과의사회가 설립된 날로 당시 동아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근대치의학사-신재의 저 102쪽) 우리나라 치과의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협회 창립일을 정립하기를 제안합니다.

 

■  협회 유인물 책자 개인 회원 배송의 건(서울)

 

■  대한치과의사협회 연수원 설립의 건(충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본회)는 1919년 조선치과의사회를 시작으로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총회 및 1949년 대한치과의사회로 개칭 후 1952년 국민의료법에 의해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으며 1959년 대한치과의사협회로 그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71년 영등포에 위치한 회관에서 1994년 현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회원에 비해 현재 치협회관은 협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의료단체 중 간호협회의 경우 용인에 연수원을 설립하여 대강당과 전산 전용 강의실 및 숙소와 그리고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은 물론 기업세미나, 학교 MT, OT, 기타 지역사회 행사 등 교육 내용에 따라 다양한 강의실과 진행 본부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도 연수원을 설립하여 현 회관의 고유 업무와 연수원 및 기타 필요한 업무와 함께 치의학 박물관의 설립 등 치과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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