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지부 상정의완
<1828호에 이어 계속>
■ 치과의료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 간호조무과 설치의 건(충남)
·최근 20여년 전부터 개원가에는 치과의료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협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계 고교 내 보건과 과정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전국의 고교과정에 개설하여 졸업과 동시에 간호조무사로의 자격 취득과 함께 의료기관의 취업 기회를 부여하여 현재 의료 기관의 인력 부족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는 예방사업에만 치중하도록 요청(인천)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에 치중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치아홈메우기 등의 진료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함.
■ 선배 치과의사의 안정적 사회활동을 위한 위원회 발족 촉구의 건(대전)
·고령사회에 치과의사가 퇴임 후 유휴 인력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마련과 치과 진료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련 일자리의 창출 및 안내알선을 위해 치협 차원의 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내 구강보건과 신설요망(공직)
·전담부서인 구강보건과를 두어 치과의사 및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하여 주기 바람.
■ 편법적인 치과개설자에 대한 협회의 대응방안 촉구의 건(경기)
·의료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법을 피해 타 의료인을 동원한 여러 의료기관 개설이 자행되고 있음. 그에 대한 협회의 대처방안이 신속히 요구됩니다.
■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불법행위 엄단의 건(전북)
·과대광고, 환자유인행위, 비 의료인 불법진료행위 등 개원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치과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그 폐해가 선량한 다수 회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협회차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율징계권 촉구의 건(경기)
·무적회원의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인해 지부회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 여파가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도 미치는 상황에서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실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질서 확립 및 향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책단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율징계권 확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안건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 대중매체를 통한 치과 전문의료기자재(임플란트 등) 및 무분별한 치과 관련 보험광고 금지의 건(경기)
·최근 대중매체(TV나 라디오 광고)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전문의료기자재를 무분별하게 광고함에 따라 일부 환자들이 광고되고 있는 특정 의료기자재를 이용한 시술을 요청하고 있어 자칫 의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임플란트 전문의료기자재 광고와 일부 치과관련 보험광고에서 “치과 가기가 두려우십니까?”,“큰 돈 드는 임플란트”,“치과치료 비용이 부담스럽니까?”등 마치 치과가 무조건 두렵고,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된다는 일방적인 소비자 현혹 광고는 금지 되어야 합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의료기관 선정 취소와 내국인을 상대로 광고를 한 의료기관 고발조치의 건(경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최근 4개(의과치료, 치과치료, 성형치료, 한방치료)의 우수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우수 의료기술을 소개해 주고 해당 의료기술에 전문성이 있는 병원을 안내해 주는 디렉토리 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한 기준이 의료기술에 대한 현지 실사 평가 및 검증없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수 의료기관 재선정 및 이번에 우수의료기관 선정을 빌미로 내국인상대로 의료광고를 한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및 선정이 취소 되어야 합니다.
■ 서울에서 같은 해 병행 개최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와 협회 종합학술대회의 진상 규명의 건(서울)
·서울지부는 서울지부의 특성상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소속회원들의 연구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대의원총회에서 매년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적인 치과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올해와 같이 4월에 협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6월에 서치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서울지부 소속회원들의 혼돈을 불러오게 됨은 물론 지나친 치과계 에너지 소모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자체적인 학술대회로 지부와 혼선을 일으키기 보다는 지역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 지부 학술대회의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 전문의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공직지부의 분발과 앞으로의 성의 있는 대책 요구(부산)
·치과전문의의 교육과 배출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공직지부는 치과전문의 시험을 3번이나 치른 결과, 시험으로는 기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였던 졸업생의 8% 배출 조절이 실패하여 치과전문의 문제로 회원들 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직지부의 분발과 앞으로의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 의료전달체계 확립(인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치과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응급환자 제외)
■ 치과의사 전문과목별 지원편중현상 해소 요망(공직)
·비인기전문과목의 지원육성(안)을 모색하여 주기바람.
■ 전속지도전문의를 전문의로 전환요망(공직)
·무자격자인 전속지도전문의를 유자격자인 전문의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평가 및 개선의 건(서울)
·2003년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치의예과 학생 선발 대신 치의학 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여 2009년 2월 첫 졸업생을 배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치과의사들과의 합의나 공론을 배제한 체 학교 재량에 의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현재 치과의사 교육제도는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기간은 늘었지만 실제 치의학과 직접 관련된 학과나 시간은 늘지 않았고, 등록금인상, 이공계대학 졸업생의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역류 현상으로 인한 국가적 인재손실, 치과의사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평가를 통한 계속 시행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사 양성교육제도 환원의 건 (대전)
·이공학 지식을 갖춘 이공학사를 치의학도로 받아들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교육 기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4+4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한 치과의사 양성교육제도)를 폐기하고 예과+본과 과정인 2+4학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