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르포 / 미국치과의사협회를 가다 2
■미국의 치과교육 체계(중)
김태훈 대리(치협 국제담당)
지난 2월 1일부터 치협 국제담당직원인 김태훈 대리가 미국 시카고 현지에서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ADA의 주요 회의에 모두 참석하며 ADA의 조직운영 및 역할, 미국치과계 현안문제를 직접 둘러볼 김 대리의 생생한 현장스케치를 매월 1~3회씩 연재할 예정이다.
<1830호에 이어 계속>
2) 치과대학 교육과정
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4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 학년별 교육내용은 크게 2년씩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2학년의 커리큘럼은 주로 이론교육과 기초연구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목은 기초 의학 중심으로 해부학, 생화학, 조직학, 미생물학, 약리학, 생리학 등이 있으며, 물론 치과부분과 연계된 부분은 강조되어 교육받게 된다. 치과진료진단의 기본이론과 진료에 대해 이론 및 모의실습 교육을 거친 후, 2학년 말부터는 진단절차 등에 대해 실제 환자를 접하게 된다.
3~4학년의 교육은 주로 임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진료분야의 다양한 상황별로 치과대학 교수진의 감독 하에 직접적인 환자처치 및 진료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보조 치과진료인력을 리드하여 함께 진료하는 법 및 경영이론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치과대학에서는 D.D.S.(Doctor of Dental Surgery) 또는 D.M.S.(Doctor of Dental Medicine)학위를 졸업자에게 수여하게 된다(두 학위는 용어는 틀리지만 큰 의미차이 없이 같은 뜻으로 쓰임). 학위를 수여받은 졸업자는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전문의가 되는 절차, 일반 개원의(General Dentist)로 개원을 하는 절차, 군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이 되는 절차 등 각 개인의 선택에 따른 방향으로 진로를 추진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치과대학의 4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각 주별 및 대학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08-09년도 평균자료를 보았을 때 등록비로 거주자가 USD27,737/1년(USD110,084/4년), 비거주자가 USD42,000/1년(USD167,133/4년) 이고, 일반비용·기구·서적·학생건강보험 등과 관련하여 4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공히 평균 USD37,000이다. 따라서 4년간 미국의 치과대학 교육을 위해서 생활비를 제외한 교육비용만 전체 평균적으로 거주자는 약 USD150,000, 비거주자는 약 USD210,000가 필요한 셈이다.
이러한 교육비와 관련하여 각 치과대학에서는 대학 자체 및 지방 교육대출사업과 연계된 대출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07~08년도에는 전체 치과교육 비용의 71%정도가 대출프로그램으로 지원되었다. 프로그램의 평균 적용비율은 신청자의 95% 정도가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치과의사 면허 취득과정
한 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바로 면허취득 과정이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치과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국내에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우리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졸업한 후 자신이 진료하고자 하는 주의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개시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주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맞추어 그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 면허를 신청하여 서류검토 후 면허를 받고 합법적인 진료자격을 갖추게 되는 체계이다.
주 정부의 State Board of Dentistry(=Board of Dental Examiners)에서는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과정을 정립하고 시행할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과 연계하여 테스트를 진행시키고, 면허 신청자들이 합당한 절차를 통과한 후 제출한 최종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면허를 발행한다. 면허신청 시 제출을 요구하는 자격증명은 주별로 모두 틀리지만 3가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첫번째는 교육이수 자격으로 CODA에서 인증받은 치과대학으로부터 받은 D.D.S./D.M.S.학위증이고, 두번째는 NBDE(National Board Dental Examination)으로 불리는 필기시험 통과 증명이다. NBDE는 우리의 치과의사면허시험과 같은 성격으로 전 미국에서 같은 시험을 보고 있으며 ADA의 Joint Commission on National Dental Examinations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 세번째는 임상시험 통과 증명으로 각 주별로 인정하는 테스트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응시해서 통과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면허의 발행 자체는 주정부의 Board of Dentistry에서 시행하지만, 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필기와 실기시험은 모두 ADA 및 전문 시행기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주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인증서류를 검토하는 형태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과 면허관리의 부분에서 전문가단체와 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최대한 활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4) 전문 심화교육 과정(Post Doctoral Education Program)
학위를 수여받고 그 해에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 일반개원의(General Dentist)로 진로를 결정하는 80%의 졸업생들과는 달리, 한국처럼 특정 과목에 대해 심도 수련을 통한 전문의과정을 추구하는 20%의 수련의 지망생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CODA에서 인정하고 있는 9개의 전공과목이 있고, 모든 과목에 대한 수련의 과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