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르포 / 미국치과의사협회를 가다 3.
■미국의 치과교육 체계(하)
통합치과 임상전문의전문수련의 석·박사 학위 연계
김태훈 대리(치협 국제담당)
지난 2월 1일부터 치협 국제담당직원인 김태훈 대리가 미국 시카고 현지에서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ADA의 주요 회의에 모두 참석하며 ADA의 조직운영 및 역할, 미국치과계 현안문제를 직접 둘러볼 김 대리의 생생한 현장스케치를 매월 1~3회씩 연재할 예정이다.
<1831호에 이어 계속>
▶ 통합치과임상의 교육프로그램
통합치과임상의 교육과정은 아래의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구강마취전문임상의, 구강내과 전문임상의>
상기의 총 4개의 교육과정 중에서 구강마취전문임상의와 구강내과전문임상의는 미국의 별도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각각 통합치과임상 분야 중 하나로 편입하여 시행하되, 통합치과전문임상의와는 구분된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구분된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통합치과임상전문의, 통합치과임상전문수련의>
통합치과임상전문의와 관련하여 임상의 교육과정과 수련의 교육과정으로 두가지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모두 2007년 1월에 제정되어 동시에 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 교육기간
두 교육프로그램은 똑같이 1년 교육과정, 2년 교육과정, 1년 교육 후 2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의 3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 3가지 교육과정은 모두 다른 교육과목과 시간을 요구하며, 교육기관은 이러한 기간별 교육프로그램을 복수로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교육기관별로 2년 프로그램에서는 교육수료증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M.S. 및 Ph.D. 학위로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 신청자격
CODA의 기준에는 모든 전문의교육과정에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차별없이 공정한 기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즉, 승인받은 교육기관의 조건은 ADA에서 인증한 치대를 졸업하여 D.D.S./D.M.D.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공히 전제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동등한 학위를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승인하는 곳도 있다.
- 필수 교육내용
CODA에서는 <표 1> 분야에 대해 D.D.S.교육과정 이상의 단계로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표 2> 분야에 대해 능숙하도록 교육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표 3> 사항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지침에 대해 교육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