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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르포/ 미국치과의사협회를 가다 3.]미국의 치과교육 체계(하)

“대부분 미국치대 해외 D.D.S 학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2~3학년에 편입 가능
 프로그램 들어가려면 MBDE 1차시험 치러야”


이 외에도 치과의사윤리 교육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임상경영 원칙을 교육할 것, 환자치료에 대한 회의를 연 12회 이상 개최할 것 등 치과를 개원하였을 경우 일반 치과의사보다 전반적인 전공과목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련의 프로그램의 경우, 타 의학분야의 진단을 이해하는 부분과 병원 조직 및 구조에 대한 이해 부분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5) 해외면허취득자의 미국 치과의사면허 취득


전반부에서 명시하였듯이 미국의 치과의사면허는 진료하고자 하는 주의 Dental Board에서 발행하고, 그를 위해서는 Dental Board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3가지 공통적인 요청사항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각 주별로 다른 테스트 기관을 통해 치러지는 다른 테스트들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추어 나가면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치과의사의 경우 우선 첫번째 자격인 ‘CODA에서 인증하는 치과대학의 D.D.S./D.M.S.학위’부터 없기 때문에 학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교육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면허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여 통상적인 치과대학 교육절차(predental school 2년, DAT응시, GPA와 추천서를 첨부하여 치과대학 4년 교육 이수)를 거치는 방법이 있으나 치과대학 학위소지자의 혜택이 참고용 자료로 최소한의 적용밖에 안될 뿐더러 4년의 치과대학을 다시 다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결코 바람직하진 않고, 미국에서 현재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편입과 비슷한 개념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나마 한국의 치과의사 학위소지자로서 혜택을 받아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치과대학에서는 해외 D.D.S.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치과대학의 2학년이나 3학년에 편입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이수하고 D.D.S./D.M.S.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학생들과 같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응시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치과의사면허필기시험격인 NBDE 1차시험을 치러야 한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2차 시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졸업한 대학의 교육과정 수준에 대한 인증을 위해 ECE(Educational Credentials Evaluators)라는 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고서를 통한 인증을 획득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응시한다. 한국의 치의학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어 인증에 실패하진 않으나 절차적인 단계는 거쳐야 한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는 IDP(International Dentist Program)라는 것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교육과정은 보통 2년제 교육과정으로 어떤 대학에서는 D.D.S./D.M.S.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수료증만을 수여하기도 한다. 학위는 역시 같은 자격을 수여받는 것이지만, 수료증은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주 내에서만 학위와 동등한 자격증명으로 인증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그 주의 Dental Board로 문의하여 조사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방법으로 ADA CODA와 CDAC(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of Canada)와의 협약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기관은 각각 미국과 캐나다의 치과계 교육인증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상호 협약을 통하여 각 기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서로 같은 자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D.D.S.학위를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 받은 것과 같은 지위을 갖게 된다. 또한 캐나다에서도 해외 치과의사들의 교육 및 자국 면허 취득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론 미국의 프로그램과 같은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Qualifying Program으로 통칭되는 이 프로그램은 CDAC가 인증하고 있지 않은 기관(해외 교육기관 포함)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CDAC의 교육을 인증받은 것과 같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치과대학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IDP와 비슷한 부가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기간은 2년이며 이 프로그램은 학위보다 수료증을 수여하는 곳이 많아 IDP와 같이 생각하고 조사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6) 보수교육


미국은 현재 연방 주와 특별구(D.C.)를 포함하여 51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51개의 행정구역이 모두 자체적인 주법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특성이 가미된 다른 요구 조건들을 적용시키고 있다.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로 모든 주에서 보수교육을 바탕으로 면허를 갱신해가는 기본체제는 같으나 보수교육 필수 이수시간은 다양하다. 우선 기준년도부터 주별로 다른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주가 8개, 2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주가 34개, 3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주가 8개, 그리고 5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주가 South Dakota 1개 주이다. 명시된 기준년도 내에 제시된 필수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년도도 면허 신청 시 고려되는 부분이다.


기준년도가 각 주별로 다르고 또한 같은 기준년도라 할지라도 필수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다양하다. 이러한 각 주별 필수 이수시간을 1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평균적으로 1년에 20시간 내외의 필수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지정하고 있다. 이중에 최다 시간은 1년에 30시간으로 Kansas주에서 2년에 60시간의 보수교육을 완수하도록 하고 있고, 최소 시간은 1년에 10시간으로 Indiana주에서 2년에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완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발전된 모든 나라에서 보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같겠지만, 미국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이라면 계속적으로 개인 및 관련 집단의 학술·임상적 성취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권장해야 하며, 또한 자신을 믿고 몸을 의탁한 환자를 다루는 의료인이 자기 관리 및 발전에 소홀하여 타인의 소중한 신체에 해를 끼치는 사고를 방지하고, 합당한 조건을 갖춘 의료인이 진료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면허갱신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의료인은 면허갱신 신청 시 보수교육 완수 증명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엄격하여 면허취소 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면허정지이므로, 각 주별 보수교육 이수기준을 잘 파악하여 완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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