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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경과조치·전문의 전면 개방 ‘핫 이슈’

AGD 경과조치·전문의 전면 개방 ‘핫 이슈’
정책연구소 기금 조성·회장 상근제 폐지안 등 논의


■정기대의원 총회 ‘성료’


지난달 24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열린 치협 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의 경과조치 시행 전면 중단 및 폐지’를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돼 초미의 관심을 모았으나 장기간 격론 끝에 ‘AGD 제도 수정 보안을 통한 지속 시행안’이 공식적으로 받아 들여 졌다.
이로써 치협 집행부는 회원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경과조치를 시행했다는 그동안의 부감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으로 AGD 제도 시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체 201명의 대의원 중 출석 168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09년 회무·결산보고, 감사보고,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개정, 일반의안 등을 꼼꼼하게 짚어가며 날카로운 질의와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AGD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해 ‘경과조치 시행 전면 중단 및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 대전지부의 2개 안건과 ‘경과조치 수정· 보안 지속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주, 부산, 울산지부의 3개 안건이 상정돼 대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 ‘경과조치 전면시행 중단 및 폐기’를 1안 ‘경과조치 수정·보안 지속 시행’을 2안으로 묶어 표결을 진행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이후 최종 표결 결과 재적 대의원 144명중 59%인 85명이‘수정·보완 지속 시행’을 지지한 반면 41%인 59명만이 ‘시행 중단 및 폐지’를 지지함으로써 AGD 제도 경과조치 시행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공식 인준 받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 전면 개방안’이 지부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경남지부의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된 가운데 재석 대의원 123명 중 64.2%인 79명의 찬성으로 의안이 성립돼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안건에 대한 최종 표결결과 재석 대의원 127명 중 40.2%인 51명만 찬성하고 56.7%인 72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치협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2개 안도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치협이 5만원, 강원지부가 회비가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한 지원안을 상정했으나 논의 끝에 치협이 3만원으로 회비를 수정 제안했다. 이에 회비 3만원 지원안과 책정을 하지 않는 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재석 대의원 120명 중 60%인 72명이 찬성 손을 듦으로써 향후 정책연구소 연구기금 마련을 위한 기틀 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반대는 39.2%인 47명에 그쳤다.


‘회장 상근제도의 폐지’와 관련한 정관개정안도 치협안으로 상정돼 눈길을 끌었으나 찬반 논의 끝에 표결에 붙여져 재석 대의원 155명 중 65.2%인 101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찬성은 34.2%인 53명에 그쳤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AGD 경과조치 관련 안건 처리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주요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우선 논의하고 ‘효율적 회원 관리’와 ‘경영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부분의 안건들은 협회 수임을 요하는 건의안으로 일괄 처리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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