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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공식 인정 "탄력 받다" (1면에 이어 계속)

AGD 공식 인정 "탄력 받다" <1면에 이어 계속>

 

최종 표결에 앞서 분류된 2개안에 대한 각 대의원들의 지지 발언을 듣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경과조치 시행 전면중단’ 안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치대 졸업생들을 위한 AGD제도가 갑자기 경과규정을 마련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며, 더욱이 경과규정도 치협 이사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고 수수료 및 교육비, 교육시간 등의 책정에 있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책정하는 등 AGD제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 후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에 AGD 경과조치 시행은 정당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과조치 수정·보완 지속 시행’ 안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은 “이미 1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AGD 경과조치 시행에 따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경과조치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치협 집행부의 방향을 잃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원과의 소통이 일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시행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당초 취지에 맞도록 올바르게 정착해 나가는데 회원들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수구 협회장은 AGD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 시행 배경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원들과 충분한 소통없이 AGD 경과조치를 시행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과 최근 열린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도 참석한 회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경과조치를 포함한 AGD제도에 대해 회원들의 어떠한 제안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해 나갈 것이며 또한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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