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미등록 회원 권리 제한”통과
협회장 상근제 폐지(안) ‘부결’
■정관 개정안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의 또 다른 관심거리로 주목받은 ‘회장 상근제도의 폐지의 건’이 대의원 대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현실적으로 상근제 도입 첫 회기인 만큼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중론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석천 치협 총무이사는 “치협에서 가장 큰 대외적 활동은 협회장이 대정부, 국회 관계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협회장이 환자 진료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은 이익 될 것이 없다”며 정관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수구 협회장도 “현재 회장상근제를 그대로 두면 차기에 회장으로 나올 사람이 없다.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진출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은 대의원들이 찬반이 팽팽히 맞물렸다.
최태호 경북지부 대의원은 “치협 예산이 3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상근 회장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낭비적인 측면이 크다”면서 “회장 상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효율적인 상근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회장 상근제 폐지에 찬성했다.
반면 김성일 경기지부 대의원은 “웬만한 이익 단체에서는 상근 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이미 보편화 된 제도”라면서 “딱 1번 운영하고 폐지시키는 건 ‘조삼모사’에 해당된다. 계속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폐지안에 반대했다.
이어 김계종 서울지부 대의원(전 치협 부의장)도 상근제 폐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의원은 “적어도 치협 회장이라면 환자를 보지 않고 3년 동안 열심히 치과계를 위해 뛰어야 한다”면서 “병원을 폐업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장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런 회장은 치과계에서 원치 않는다. 상근 회장제도는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표결 결과 재석 대의원 155명 중 폐지 반대 대의원이 101명(65.2%)에 달해 부결됐다.
이 밖에 치협에서 올린 또 다른 정관 개정안인 ‘현직 임원의 차기 회장 출마 시 공정성 제고의 건’은 치협 집행부에서 철회 입장을 밝혀 철회됐다. 이 건은 현직 임원이 차기 치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현직의 권한을 선거에 이용할 우려 등 선거에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정관 개정안이다.
아울러 미등록 회원 및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이사회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회비 미납 및 미등록 회원 등에 대한 권리 제한의 건’은 찬반 논의 없이 표결에 붙여져 119명(96.8%)의 압도적인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회비 미납 및 미등록 회원 등에 대한 권리 제한의 건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이사회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경우 회원 징계 절차가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단순 명료한 미등록 또는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권리를 제한하게 한 것이 골자다.
또 총회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지부장 회의에서 논란 끝에 보류돼 내년 총회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