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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위원회 상설화·자율징계권 확보 건의

AGD위원회 상설화·자율징계권 확보 건의
무분별 치과 보험광고 금지·실업계고 간호조무과 설치 제안


■일반의안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AGD 제도 등의 핫 이슈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개원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안들이 올라왔다.
우선 대전지부가 AGD 수료자 국문명칭인 ‘통합치과전문임상의’에서 ‘전문’이란 명칭이 전문의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외하자는 안을 건의했다. 또한 충남지부는 협회 내에 AGD위원회를 상설화해 AGD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꾀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과 대전지부는 현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종전의 예과와 본과 과정으로 구성된 2+4학제로 다시 환원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자율징계권과 관련, 효과적인 회원관리 방안에 대한 건의들이 쏟아졌다. 부산지부는 지부, 분회의 회비 미납자 및 권리정지 회원에 대해 치협 회원 권리정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울러 미가입 회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봉직의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제주지부는 각 소속지부의 미가입자 중 학회 회원임을 내새워 홍보를 하고 있는 개원의나 봉직의에 대해 학회 인증권한을 갖고 있는 치협이 적극 나서 이들의 학회 회원 자격 상실여부를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지부에서는 치과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 및 무적회원에 대한 대처를 위해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아울러 편법적인 방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지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를 전문의로 전환해줄 것과 비인기전문과목에 대한 지원 육성안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과를 신설해 치과의사 및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에 관한 합리적인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건의안으로 인천지부는 보건소가 예방사업에만 치중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서울지부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의무화와 세파라치 제도 시행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인천지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적용시 소득율을 삭감해 줄 것을 주장했으며, 대전지부는 소득신고시 소득 표준율을 인하해 줄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지부는 신용카드 매출분 중 입금누락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매체와 관련한 지적도 잇따랐는데 경기지부는 대중매체를 통한 임플랜트 등의 치과 전문의료기자재 및 무분별한 치과 관련 보험광고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지부는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계 전문지에 치과의사의 진료와는 상관없이 약의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약품광고의 게재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최근 너무 많은 치과관련 언론매체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열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과 전문지 발행주기 및 발행일 조정을 위한 치협과 치과 관련 전문지의 간담회 개최를 건의했다. 부산지부는 헬스조선과 공동기획으로 제작한 무크지의 내용을 치협 홈페이지와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대국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회원들의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의안들도 상정됐는데 충남지부는 치과의료보조 인력 확충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서울지부는 치협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인력의 구인구직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지부는 치협 자원에서 사랑니 발치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진료 대기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서울지부는 현재 10월 2일로 제정돼 있는 협회 창립일이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한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일이라고 지적하고 협회 창립일을 재정립 할 것을 건의했으며, 인천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치과의료전달체계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안을 내놨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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