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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르포 / 미국 치과전문인력의 현황 및 운영체계 2 (11면)

 현지르포 /  미국 치과전문인력의 현황 및 운영체계 2 (11면)

 

치과기공사 회원 명부 인터넷 공개
자격인증·관리 체계적으로 이뤄져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해야

 

4. 치과기공사(Dental Laboratory Technician)

- 개요/인력현황


미국 노동부에서는 2008년 미국 내에 약 4만6000명의 치과기공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치과 의료진으로서 유일하게 환자와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별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특성상 4만6000명이라는 숫자는 치과기공사 1인당 3명의 치과개원의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숫자상으로 보았을 때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이슈화 된 적이 없으나, 치과기공 직종의 내부적인 경쟁 완화와 전체적인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큰 두 가지 대주제에서 파생되는 각종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


치과기공사 자격에 대한 법적 규제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치과기공소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Dental Laboratories)에서는 매년 합당한 회원에 대한 회원명부를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치과에서 NADL의 회원으로써 안전한 치과기공소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ADA 또한 NADL와 협조하여 홈페이지 상에 CDT자격을 25년·35년·45년 유지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의 명단을 ADA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업데이트함으로써 NADL회원들이면서도 상황에 적합한 숙련도를 보유한 치과기공소를 섭외하는 등 치과의원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육 및 인력 관리


현재 CODA에서 인증하는 약 24개의 교육프로그램이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이고, 이 교육과정을 통해 치과기공사가 배출되고 있다. 법상으로 치과기공사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실무에서 보조로 시작하여 배우면서 업무에 종사가 가능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고용주 및 치과의사가 합당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기공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육이수가 정례화 되고 있다. 또한, 합당한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치과기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치과기공소협회(NADL)에서는 NBC(National Board of Certification in Dental Laboratory Technology)를 설립하여 1955년부터 CDT(Certified Dental Technician)라는 인증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홍보 및 운영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CDT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CODA인증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거나 치과기공소에서 최소 5년을 근무한 경력을 증명해야 한다.


CODA에서는 치과기공사 교육프로그램 기준에서 최소한 2년의 교육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준학사 자격이 수여되고 CDT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며, 이에 더하여 학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있다. CODA는 프로그램의 기간과 내용에 대하여 기준치 이상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수학·경영학 수업을 포함한 일반학, 화학·물리학 수업을 포함한 자연과학, 치과재료학·치아형태학·구강해부학·교합학 수업을 포함하고 있는 치과학에 더하여 치의학과 치과기공학의 법적·윤리적·역사적 측면에 대한 수업 및 감염 질병과 위험관리에 대한 수업을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으로 제시하고 커리큘럼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CDT시험은 졸업시험으로 여겨지는 1차 기본 시험 외에도 CODA에서 인정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2차 시험 및 실기시험을 마쳐야 하며, 현재 인정하고 있는 전공은 치과세라믹스, 전체의치, 부분의치, 크라운 및 브릿지, 교정술의 5가지 분야이다.


CDT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NBC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격갱신을 받아야 한다. NBC에서는 치과기공사 자격시험인 CDT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수준 향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Master CDT 자격, Technologist 자격, 현재 CDT자격에 대한 전공분야 추가 프로그램의 3가지 자격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치과기공 인력이 양성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격인증 및 관리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Kentucky, South Carolina, Texas의 세 개 주에서는 치과기공소에 최소한 한 명의 CDT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Florida 주에서는 치과기공소가 반드시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치과기공소에서 최소한 1명의 치과기공사가 2년에 1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NBC의 자격시험이 주정부의 치과기공사 인력수준관리 방편에서서의 역할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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