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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르포 / 미국 치과전문인력의 현황 및 운영체계 (13면)

 현지르포 /  미국 치과전문인력의 현황 및 운영체계

치과테라피스트  뉴질랜드서 1921년 첫 시행
호주·영국·캐나다·네덜란드 등 53개국서 도입


5. 치과테라피스트(Dental Therapist) = 미국치과계의 화두

 

치과테라피스트 개요

 

치과테라피스트는 의과의 NP(Nurse Practitioner)와 비슷한 개념으로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중간적인 진료수행 능력을 갖춘 치과인력을 일컫는다. 1921년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직종으로 당시 만성적으로 심각한 치과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지방의 유아 및 초·중등 학생의 구강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방법으로 도입되었고, 어린이로 그 진료대상을 제한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진료를 시행하였다. 뉴질랜드의 이러한 시도는 장·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왔으며, 현재 호주·캐나다·말레이시아·탄자니아·영국·네덜란드를 포함한 53개국에서 동 직종을 활용하여 보다 접근적이고 적극적인 공공 구강보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최초에 도입 사유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대한 파견인력의 충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치과테라피스트의 진료영역과 진료방법 및 진료범위 등에 대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시행하는 나라의 여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진료형태, 진료범위가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치과테라피스트는 치과의사의 간접지도(원거리)하에 학교의 구강보건실이나 공공진료소 및 개인진료소에서 규정된 진료범위에 따라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진료범위는 전체적인 예방관련 진료, 단순발치, 아말감 및 충전재의 준비 및 충전치료, 스테인레스 스틸 크라운, 치수절단술과 같은 치수치료, 스케일링을 비롯한 기본적인 치주처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학교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 진료를 진료대상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고 적절한 평가 및 시행 행정 절차를 마련하여 성인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일반 치과의원에서 모두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의 치과테라피스트는 2년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고 예방진료와 단순발치 및 충전치료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양성되었으며, 현재는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3년의 학사과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뉴질랜드의 이와 같은 3년제 학사과정은 치과테라피스트와 치과위생사의 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치과테라피스트 및 치과위생사 모든 직종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의 치과테라피스트

 

미국에서 치과테라피스트라는 직종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역시 치과의료 접근성의 지역적 격차가 크고 만성적이라는 것이었다. 2000년 미국 연방 의무감 발행 보고서 중 ‘미국의 구강보건’에서는 종합적으로 볼때 넓은 지역에 걸친, 다수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강보건 실태의 격차를 심각한 문제점으로 다루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치과테라피스트라는 직종의 도입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최초 2000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논의를 통해 미국 어린이의 구강보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뉴질랜드 스타일의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치과테라피스트의 도입이 논의 되었고, 당시 참석한 기관 중 하나인 The Forsyth Institute의 협조로 2001년 2월에 보스톤에 있는 The Forsyth Institute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대규모의 회의가 개최되게 된다. 이 회의를 통해 치과테라피스트의 교육프로그램과 시험적용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구강보건의 심각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알라스카와 인디안 원주민 지역에 집중하여 도입을 추진해 가자는 기본적인 방향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선택에는 또한 자치구의 성격이 특히 강한 지역들로써 치과테라피스트를 도입하고 배치시킬 수 있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이 회의를 기준으로 치과테라피스트의 도입이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고, 치과테라피스트의 도입을 주장하는 그룹이 보스톤 그룹이 되었다.


보스톤 회의의 결과로, 2003년에 6명의 알래스카 원주민이 뉴질랜드의 Otago치과대학으로 치과테라피스트 2년 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유학을 떠났고, 2005년 귀국하여 알라스카보건컨소시움을 통하여 자치구의 시골지방의 공공기관에서 진료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W.K.Kellogg Foundation이 개입하게 되고, 씨리얼 회사 창업주인 Kellogg가 설립하여 어린이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간 3억2천200만(약3,800억)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약 8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이 재단의 지원으로 다각적인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된다. 이렇게 2005년까지 매년 6명의 인력이 뉴질랜드로의 유학을 통해 양성되었고, 2007년 1월부터는 워싱턴대학의 지원프로그램과 알래스카보건컨소시움은 자선기금을 통하여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 시설을 마련하고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와같이 거의 치외법권과 비슷한 알래스카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및 정부 내에서 또한 치과테라피스트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이 진행되어 왔다. 2005년 12월에는 미국하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시골지역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진단·예방·충전·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위의 치과위생 시행직군에 대해 연구할 것을 지시했고, 2009년 2월, 미국하원에서 합당한 중간 치과보건진료 직군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과 적합성에 대해 연구를 시행할 것이 의결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좁혀지긴 하였으나 아직 정부나 의회 차원에서는 ADA가 제안하고 시범사업 추진중인 CDHC(Community Dental Health Coordinator), ADHA가 제안한ADHP(Advanced Dental Hygiene Practitioner), 그리고 보건계에서 제안한 DT(Dental Therapist) 중에 사회적 여건, 교육 준비 단계, 시행 계획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적합한 직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준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 와중에, 2009년 5월, 미네소타에서 주중에서 최초로 큰 변화를 먼저 시행했다. 바로 미네소타 주의회에서 치과테라피스트를 ‘저소득·무보험 환자 및 취약계층, 또는 구강보건인력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치과계 직군’으로써 공식 입법화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 치과계가 본격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하게 된다. 이후, 2009년 10월 미국 보건복지부는 의학연구원으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강보건 전달체계 모델에 대한 연방 정부 투자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2009년 11월 미국 상원은 건강혁신법안에 중간 치과보건진료 직군의 교육 시범사업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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