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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르포 / 미국 치과전문인력의 현황 및 운영체계 (14면)

미국 2005년 알래스카 원주민 대상 시작
2009년 미네소타주에서 최초 합법화
ADA 2003년 알래스카 제도 도입 반대


ADA의 관련 활동

 

알래스카에서의 실질적인 진료를 위해 뉴질랜드의 치과테라피스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ADA는 2003년 10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알래스카 자치구 주민들의 치과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 연구할 TF팀을 구성한다. 그 TF팀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2004년 10월 대의원총회에서 ‘1) ADA는 ADS(Alaska Dental Society)와 부족장들과 함께 알래스카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처치, 그리고 발치, 충전, 스테인레스 크라운 준비, 치수치료와 같은 다시 돌릴 수 없는 처치를 제외한 임시적인 처치를 제공하도록 교육받은 구강보건인력을 배치토록 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예산·기금 확보를 추진하고, 2) 비치과의사가 진단을 하고 되돌릴 수 없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두 가지 항목을 포함한 총 14가지 항목의 알래스카 자치구 치과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방안을 의결한다.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시사하면서 다른 인력의 개발을 추진하고, 뉴질랜드형 치과테라피스트(당시 2년 교육)의 진료범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뚜렷한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2005년 4월에는 치과인력모델 TF팀을 조직하여 조금 더 광범위한 주제인 미래의 치과인력에 대한 제안 마련 연구를 실시하면서, 2개월 후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알래스카에서 진료하고 있는 치과테라피스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알래스카 자치구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처치를 맡기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15만달러 예산 규모의 캠페인을 전개키로 한다.


알래스카 자치구에서 진료하는 치과테라피스트에 대한 ADA의 주장은 그들의 진료행위가 자치구가 속해있는 알래스카주의 주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오랜 공방 끝에 2007년 6월, 앵커리지(알래스카 최대 도시) 고등법원에서는 ‘인디언보건개발특별시행령의 영향 하에 시행되고 있는 동 진료의 경우 주법과 동등한 입장으로 주법보다 상위법인 연방법의 영향 하에 위법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린다. ADA의 패소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ADA는 재빨리 알래스카의 치과테라피스트가 알래스카 이외의 주에서 시행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인디언보건개발특별시행령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 인디언보건이사회에서 동 내용을 포함시키고 나서야 개정이 가능토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동 내용의 폐지를 제기하는 의안들에 대해 대응해 오고 있다. 역시 기본적인 논거는 2년의 교육과정 후에 ‘단순’이라는 단서가 붙더라도 발치와 같이 수술적인 처치를 행하는 것의 위험성이다. 치과테라피스트와 가장 비슷한 직종인 NP(Nurse Practitioner)의 경우에는 6년의 교육과정 후에도 수술적인 처치의 시행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데, 2년에 불과한 교육 후에 발치 등의 수술적인 처치를 간접지도 하에 시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2009년 5월, 미네소타 주에서는 치과테라피스트의 직종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 내용을 조금만 깊게 살펴본다면 ADA가 어떤식으로 관여를 했는지 느낄 수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성립한 치과테라피스트의 교육체계와 진료범위 등은 알래스카 자치구의 치과테라피스트와 다른 점이 많은 최초의 미국식 치과테라피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식 치과테라피스트 제도 구축을 위해서 2008년 초부터 계획이 시작되어 미네소타의 치과의사회·치과대학·치과위원회·보건부의 위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 캐나다·뉴질랜드·영국의 치과테라피스트 교육기관 및 진료장소를 방문하여 각국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미국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ADA 및 관련 기관으로의 소개, 의회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2년에 걸쳐 진행하였다.


미네소타 치과테라피스트는 치과테라피스트(Dental Therapist)와 전문치과테라피스트(Advanced Dental Therapist)의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이들의 진료대상은 저소득·무보험·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진료범위는 간접지도하에 발치를 포함한 수술처치를 하되 두 단계 모두에서 진단은 할 수 없고, 전문치과테라피스트의 경우 상담정도의 지도하에 직접지도에서 행할 수 있는 처치를 포함하여 치과테라피스트의 모든 진료범위를 거의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알래스카의 치과테라피스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교육과정이다.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진료를 시행하는 알래스카의 경우와 달리, 미네소타의 치과테라피스트는 4년에서 6년에 걸친 교육과정 후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졸업하게 된다. 졸업 후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공공기관에서만 근무하는 알래스카와 달리 일반 클리닉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간접지도 없이 모든 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치과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추가 교육프로그램을 수여해야 하는데, 동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테라피스트로써 2000시간 이상(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약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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