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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
-민영보험 청구 지급 법안-


최영희,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가칭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키 위해 지난달 24일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안은 쉽게 말해 공 보험인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3자 지급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 심사평가 업무, 진료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할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성격의 ‘민영의료보험 관리기관’을 둔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청회에서 나타난 결과는 결론적으로 민영보험 가입자 측면이나 의료계 입장에서도 법안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매우 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가입자인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다.


법안에는 민영보험관리기관과 보험사가 요양기관 등에 필요한 환자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 제19조 ‘환자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일부 토론자들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보험사가 환자 개인 정보를 확보 한다면 ▲보험가입 거부 ▲가입자 보험료 상승 ▲보험 외적 활용에 따른 상업적 부작용 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료계도 비급여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삭감, 진료비 승인 거부 등으로 진료권이 침해되고 결국 보험회사에 지배되는 현상을 맞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시달리고 민영보험관리기관에게도 압박 받는 이중고(二重苦)에 노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민영보험 진료비 청구 등에 따른 직원 인건비, EDI 사용 비용 등 행정 비용이 의원 1곳 당 연간 2천만원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경영난에 주눅 들어가는 의료계 현실을 볼 때 이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이 법안은 민영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가입자인 국민은 물론, 진료 당사자인 의료계도 불편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이라면 추진 안하는 것 만도 못하다. 국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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