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3.2℃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아 잘못 뽑았다가 기소 700만 원 벌금형

사랑니 아닌 제2대구치 발치
재이식 등 후속 조치도 없어

발치 치료 중 사랑니가 아닌 다른 치아를 잘못 뽑은 치과의사가 형사 기소돼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원장은 환자의 오른쪽 상악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상악 제2대구치를 잘못 발치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는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술해야 하며, 만약 발치 대상이 아닌 치아를 오발치했을 경우 즉시 그 치아를 발치와(socket) 속으로 재위치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A 원장이 발치 대상 치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는 오른쪽 상악 제2대구치가 결손되는 상해를 입게 됐다. 발치 대상이 아닌 치아를 착오로 발치한 과실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