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절반 축소 합의
상시 협의 기구 구성 합의사항 점검키로
치협 치과병원분원설립특위 중재 나서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개설을 놓고 극한 대립각을 세웠던 단국대학교와 경기지부 용인분회가 치과병원 설립 규모를 원안보다 절반으로 축소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치협 ‘치과병원분원 설립에 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영)는 지난달 29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단국대죽전치과 병원 개설을 놓고 10개월여간 첨예하게 대립하던 단국대와 경기지부 및 용인분회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세영 부회장,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 전영찬 경기지부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설립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성 경기지부 용인분회장, 김기석 단국대 천안 캠퍼스 치과병원장, 김은석 단국대 죽전치과 병원장 등이 참석, 단국대죽전치과병원 설립에 대해 양측이 한발 씩 양보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수구 협회장, 양영환 경기지부 회장, 이일성 용인분회 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명의로 진행된 이날 합의서에 따르면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은 치과대학 고유의 진료, 교육, 연구 및 봉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치과대학 병원설립목적에 합당한 진료과목을 증설하며, 이에 대한 의료진을 교육과학기술부 발령의 전임교수 요원 중심으로 선발키로 합의 했다.
특히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은 지역 치과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 설립 규모를 원안보다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으며 ▲진료수가를 지역 치과대학병원 수준으로 책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죽전치과병원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운영 및 지역사회에 대한 치과의료 봉사활동을 용인분회와 협의 하에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항을 준수키 위해 치협, 경지지부, 용인분회, 단국대는 각 2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며 분기별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고 합의 했다.
이밖에도 이날 합의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보조인력 유출 문제로 용인지역 개원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협력키로 했다.
“개원가 피해 축소 큰 특징”
이번 합의의 핵심내용은 죽전치과 병원의 설립규모를 처음 원안 보다 사실상 절반으로 축소 한다는 것이다.
당초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은 단국대 죽전 캠퍼스 동문회관 3개층 8백여평에 유니트체어 60대 규모로 설립키로 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유니트 체어 30대 이내와 2개층 만으로 개원하게 된다.
특히 죽전치과병원이 개원 후 수가 덤핑을 우려, 수가를 지역 치과대학병원 수준으로 못 밖아 개원가 피해 예방 장치를 마련했으며, 합의서 약속사항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키 위해 용인분회, 단국대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기모임을 개최 해 개원가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죽전치과 병원의 개원을 법적으로 등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병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개원가와 ‘상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용인분회가 실리를 택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입장에서는 만약 원안대로 치협과 용인분회 등을 무시하고 추진할 경우 동문출신이 많은 개원가와 대립각이 격화되면서 비난 여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의 여러 문제 발생이 우려 됐던 점을 이번 합의로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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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