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법인체 설립 공청회
“AGD 질 위해 법인체 형태 바람직”
신제원 치협 학술이사
AGD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치과의사 졸업 후 연수제도의 현황을 통해 국내 AGD제도의 발전적 제도보완을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AGD제도의 교육과정은 AEGD(Advanced Education Programs in General Dentistry), GPR(Advanced Education Programs General Practice Residency), 구강내과과정, 마취과정, 악안면통증과정 등 5개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구강마취임상의와 구강내과임상의 및 악안면통증은 별도 전문과목에 포함되지 않고 각각 통합치과임상분야 중 하나로 편입돼 시행하되, AGD와는 구분된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구분된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민간주도로 ADA 소관 반독립기관 형태로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에서 운영하며 인증평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교육기간은 1~2년이며, 교육기관은 미국 내 모든 치과대학을 포함해 280여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AGD 비율은 전체 졸업생의 30% 정도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와 민간이 결합된 형태로 지난 87년 설립된 후생노동성 소관 재단법인 치과의료연수진흥재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1년 이상이며, 교육기관은 일본 내 모든 치과대학을 포함해 2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이뤄진다. 일본에서는 졸업후 의무적으로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 두 나라의 AGD제도를 참조한다면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재단법인체로 치협에 대한 반 독립체 형태로 운영하고 AGD학회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