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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체계적 교육 위해 필요” “충분히 검토후 설립해야”

패널토의

“체계적 교육 위해 필요” “충분히 검토후 설립해야”


지난 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AGD 법인체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법인체 설립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먼저 양질의 일차진료 교육 양성과 평생교육 확립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을 위해 독립된 법인체 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기덕 연세치대 교수는 “일부 이익단체의 정치적 목적으로 AGD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독립된 운영체로 순수한 교육기관으로서 관리돼야 한다”며 “재무·회계적으로도 교육목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체 형태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중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도 “AGD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AGD제도 경과조치에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자격증 갱신까지 고려한다면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고서는 교육 운영 및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법인체 설립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성훈 의협 학술이사 역시 “의과의 경우 지난 51년 전문의제가 도입돼 반세기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라며 “이에 전문의제도와 별도로 AGD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치과계에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잘 운영해 가기 위한 독립적인 법인체 형태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에 법인체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덕 서울지부 학술이사는 “AGD 경과조치의 성급한 시행이 치과계를 양분화 시킨 전례가 있는 것처럼 또 다시 전체 치과계의 의견 수렴이나 대의원총회의 의결없이 법인체 설립을 추진한다면 다시 한번 치과계의 분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성급하게 법인체 설립부터 추진할 게 아니라 계획된 경과조치 학술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양호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위원은 “독립된 새로운 조직체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최근 AGD 수련기관 지정기준의 일부 완화 등 질적인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다는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에 있어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법인체 설립 논의보다는 순수한 연구기관에 대한 설립 논의가 옳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황재 충남지부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법인체 설립에 찬성하지만 전국지부장협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법인체 설립이 필요하더라도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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