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법인체 설립 공청회
“설립 불가피…구체적 기획안 마련해야”
양승욱 변호사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교육체계 형성의 필요성과 관련, 1차 의료의 충실화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보다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 전체 사회에 큰 호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AGD 교육 제도의 진흥은 치과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 1차 의료는 임상적으로 교육 외에도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임상 교육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서 지속적인 졸업 후 교육 과정 속에서 치의학 교육과는 차별화되게 기획, 교육, 평가가 이뤄지는 영속적인 과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AGD 법인 설립의 필요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교육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법인격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법인 설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AGD 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법인은 AGD 교육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AGD 법인은 이해 관계자인 병원이나 학회 등에 의한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AGD 법인은 치과계의 지혜와 역량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적정한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
AGD 법인 설립을 위해 치과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기획을 해야 한다. 다만 시행 중인 AGD 교육 업무는 법인 설립 전에도 당연히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미 시행중인 AGD 교육 업무와 법인 설립 업무를 통합해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
김용재 기자